민쉐 2021.04.28 17:02

5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퇴사언급을 하는데 회사와 나쁜 감정도 없고 회사사정을 알기에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퇴사를 원만하게 해결 하려고 하려면
부득이한 회사 사정으로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을까요?
육아휴직 거부로 권고사직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 자발적퇴사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목적이 부당해고의 구제인지, 실업급여 수급인지 먼저 정해져야 할 것 입니다. 단순히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목적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26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21.05.05 176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해고 후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1.05.05 31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궁금한것! 1 2021.05.05 579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17
근로계약 근로 계약 없는 회사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1 2021.05.04 174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1.05.04 258
근로계약 작가를 고용하려는데 건당(1만원) 계약 세금 떼야하나용?? 1 2021.05.04 5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5.04 215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511
근로시간 근로대기 상태여도 임금(급여)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05.04 3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급 지급지연 1 2021.05.04 158
산업재해 회사 컴퓨터 이동 중 파손 배상의 건 1 2021.05.04 1496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56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279
기타 경력증명서 관령 질문입니다 1 2021.05.04 316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93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5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145
기타 육아 휴직 문의 1 2021.05.03 298
Board Pagination Prev 1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