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쉐 2021.04.28 17:02

5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퇴사언급을 하는데 회사와 나쁜 감정도 없고 회사사정을 알기에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퇴사를 원만하게 해결 하려고 하려면
부득이한 회사 사정으로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을까요?
육아휴직 거부로 권고사직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 자발적퇴사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6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목적이 부당해고의 구제인지, 실업급여 수급인지 먼저 정해져야 할 것 입니다. 단순히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목적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시 주휴 수당 1 2021.05.12 4692
휴일·휴가 주22시간->주40시간 전환 근무자 연차개수계산법 1 2021.05.12 1069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4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관련 같은 월급자료 노동부 번복 1 2021.05.12 451
기타 법인 폐업 부가세 2021.05.12 241
기타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21.05.12 799
휴일·휴가 대체휴가 일수 산정 1 2021.05.12 225
휴일·휴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2021.05.12 30424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2 32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2021.05.12 5023
휴일·휴가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2021.05.11 6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2021.05.11 2641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4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8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28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2021.05.11 50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2021.05.11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