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2021.04.29 00:31

일반 음식점에서 10개월동안 근속중인 직원입니다.

이번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가게를 인수하게 되어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요

전 사업주가 말하기를

제가 2개월동안 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해 1년의 총 근로기간을 채워도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폐업 신청을 하고 다시 현 사업주의 이름으로 개업해서 그렇다하는데요.

상호명, 업종,  근로인원, 월급 등 모든 환경이 동일하고 물적동일성, 인적동일성이 보장됩니다.

 단지 사업주의 명의만 현 사업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개월치의 퇴직금을 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퇴직금을 수령을 위해서 다시 1년간 현 사업주 밑에서 근속하여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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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7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폐업을 했음에도 사실상 인적/물적/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는 근로관계를 승계하게 되므로 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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