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내려준선물 2021.04.29 10:25
1. 본사는 공직유관단체이고,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현재 재직인원은 800명-900명 사이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대규모 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지급기간 등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본사의 경우는 인원만 볼때는 대규모기업인데  공익성을 띄는 공직유관단체이다보니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대규모 기업에 속한다고 했을때, 60일치는 회사에서 지급받고 30일치는 고용노동부(상한선 200만원) 을 지원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나머지 30일치도 회사에서 지급해준다고 하면 이중지급이 되는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200만원은 다시 돌려내야하나요?
 
3 .8월부터 출산휴가 예정이고 육아휴직은 이어서 8개월을 쓸 예정입니다.
8.1일이 일요일이라 8.2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한다고 가정한다면 08.02~10.30일까지가 출산휴가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10.31일이 일요일인데, 육아휴직을 이어서 쓴다고 가정하면 10.31~06.29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인가요 아님, 10.31~06.30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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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0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을 말합니다.

    2.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달력상의 역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90일기간이므로 종료일이 공휴일이더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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