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근로자 - 2020.04.01부터 ~2021.04.30일까지 근무 하시고 퇴직을 하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매년 1월에 전년도 12.31일까지의 해당되는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김근로자에게 2021.01월에 8개의 연차를 지급했습니다
퇴사시 지급할 것은 26-8(2021.01월 지급분)=18개를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이 어디까지 입니까?
퇴사 전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1년만 근무하시고 그만두시니
갑자기 혼돈이 생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즉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한 수당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