츠하하 2021.04.29 11:09

현재 베트남에서 파견 중인 사무직 인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파견기간은 최초 예정된 계약기간(1년)에서 1년씩 두번 연장된 상태이며 11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못가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해 휴가 및 베트남 특별입국 비용 지원 요청했습니다만,

바로 본사로 귀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좋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을 생각으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현지에서 사직을 했으면 하는데,

해외 복무규정 상 현지 사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히 '파견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재원'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애매합니다.

또한 파견 서약서 상 사직이 불가피할 경우 본사로 귀임하여 사직절차를 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라도 본사 귀임을 해야할 듯..)

연수 및 교육 목적 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복귀 후 의무 복무기간은 적용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상황이라 현지에서 사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회사에서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을거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인사관리를 본사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면(해외 현지법인 소속이 아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에서는 퇴직절차 등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하면 그에 따르되, 그마저도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약 1달전 통보가 그 동안의 관례입니다.

    물론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귀국해서 사직절차를 밟지 아니하더라도 대략 1달전 통보하고 인수인계등을 성의껏 준비하신다면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사용자가 소송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비밀보호약정이나 경업금지 약정등이 있는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2021.05.10 1031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92
근로시간 209시간 안에 야간근무 시간 산입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1167
임금·퇴직금 개인사정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통한 실업급여 진행 가능여부 1 2021.05.10 1590
근로계약 근로자성 1 2021.05.09 205
최저임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1 2021.05.09 173
임금·퇴직금 자기가 도와준다 해놓고 시급다쳐서 돈달라합니다 1 2021.05.09 304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4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9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5.08 234
기타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2021.05.08 301
기타 법적대응관련 1 2021.05.08 165
근로계약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2021.05.07 276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30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부여 산정 방법 1 2021.05.07 42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2
임금·퇴직금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청구 질의 건 1 2021.05.07 293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2021.05.07 1859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08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607
Board Pagination Prev 1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