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oon 2021.04.29 11:39

주5일 9to6 시간제 다니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2020년3월30일부터 재직했고 2021년4월30일로 퇴사합니다.

1. 퇴직연금이 바로 안나오고 5월 15일 이후에 준다고 통보해왔는데 이러면 연체아닌가요?

통보를 받은거지 전 동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2. 수습3개월간 실수령 120만원만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은 아직도 안줬습니다. 최저임금위반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할까요?

3. 실업급여 신청 후 노동청에 제기해서 못 받은 돈을 받으려하는데 어려울까요?

4. 연차촉진제도 사용 중인데 14개나 못 썼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수당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1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안에는 임금체불이 성립하지 않으나 14일이 도과한 이후는 근기법 36조에 따른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2. 세전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상관없습니다.

    4.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14개나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법령에 따라 유효했는지 여부, 적법하게 시행되었음에도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사용자 조치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회시일자 : 2005-10-21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 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wwoon 2021.05.10 14:35작성

    남은 연차 상황만 알려주고 사용시기 촉진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퇴사를 함으로써 따로 언제까지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 말을 따로 못 들었습니다.

    혹시 사직서는 개인사유로 냈지만(최저임금 미달에 의한 퇴사로 적었다가 퇴사가 늦어질 거 같아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에는 최저임금 미달에 의한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될까요?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1.05.18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급여 산출시 문의 1 2021.05.18 245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 1 2021.05.17 2521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615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828
기타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2021.05.17 119
기타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2021.05.17 660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85
기타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는 거짓말을, 팀장은 발뺌을 1 2021.05.17 1604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6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7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7 276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 2021.05.17 115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퇴직금 산정여부 1 2021.05.17 565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76
임금·퇴직금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소득신고는 일용근로소득?? 1 2021.05.16 960
고용보험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2021.05.16 126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5.16 546
근로계약 근로장소 구두 변경 1 2021.05.15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