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맣쿤 2021.04.29 14:5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의 내용 상 의문있어 남깁니다.

근로자의 사직 통보 시 사용자의 수리 거부시 30일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60일 전 제출하며, 거부시 120일 이후 효력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만약 이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업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겠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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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대해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마저도 없다면 합의퇴직이 아닌 이상 민법에 따라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르면 '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60일이나 120일로 규정했다해도 이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귀하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한뒤 한 달 정도 지난 뒤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손배청구가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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