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상 이유로 근로자 대표와 상의하여 입사일 기준의 근로자들(예 : 2018. 4. 1일 입사 7.1일 입사 등)의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바꾸어 2021. 1. 1. 기준으로 산정하여 알려드렸는데
1.1일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와 회계연도 휴가일수에서 혼동이 와 두 기준의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어 시험해 본것이
2020. 1.1. 자 입사자를 10년 일할것으로 가정하고 2030년 1.1.일에 발생하는 휴가를 포함하여 총 합을 내어보았는데
2030. 12. 31.까지 쓸 수 있는 휴가의 총 합이 입사일기준으로는 181일, 회계연도기준으로는 177일이라 회계연도가 손해보는 계산이 나옵니다. 원래 이런것인지 계산을 잘못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회계연도가 손해보는 기준이라면 기준을 통일시켜서 유리한쪽으로 계산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음..저 계산은 노동OK자동계산으로 했는데 회계연도 계산에서 15일이 하나더 있는게 밀린거 아닌가 싶은데요..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