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꿈나무 2021.04.29 17:19

1. 주말(토, 일)과 공휴일(설 연휴, 어린이날 등등)만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후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일반 급여지급을 해도 된다면 그 근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근로자에게 설명하여 이해가 가능하게)

 

2. 위 1번과 비슷한 경우인데 원래 근무시간은 평일 월, 수, 금에 공휴일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근무자입니다. 이 경우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질문을 잘 못하는 거 같은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55조는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적용되므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항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말근무만 하는 경우 해당일을 소정근로일로 적용하면 되나, 소위 공휴일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규정과 60조의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토, 일의 근로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아니면 공휴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6159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402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90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425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9169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111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8028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30
임금·퇴직금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93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2020.12.26 5131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84
»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636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426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109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22.01.11 4035
비정규직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2011.09.05 3778
휴일·휴가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2021.12.13 359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나의 휴무와겹쳤을때 1 2020.01.05 3584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40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