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배워요 2021.04.29 17:34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 DC형이며, 매년 1회 이상 입금을 해야하는데 못해서 이번에 근로하시는 분들 모두 다 입금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여 추후에는 제대로 입금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태까지 입금을 못해서 근로자분들이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이자까지 계산해서 같이 입금해드려야하나요??

퇴직시 지연이자 지급은 납일일 이후부터 퇴직이후 14일까지 10%라는 지연이자는 알고있는데요

퇴직하지 않고 현재 근로중이며, 회사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자할때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

이자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납일(예정)일 이후부터 퇴직 이후 14일은 사실상 재직시+퇴직 후 14일 이내를 말하므로 납입기일 이후에 부담금 납입을 하셨다면 10%의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면 근로자는 운용수익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이자는 연이율이므로 지연일수를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2021.05.10 1031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92
근로시간 209시간 안에 야간근무 시간 산입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1167
임금·퇴직금 개인사정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통한 실업급여 진행 가능여부 1 2021.05.10 1590
근로계약 근로자성 1 2021.05.09 205
최저임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1 2021.05.09 173
임금·퇴직금 자기가 도와준다 해놓고 시급다쳐서 돈달라합니다 1 2021.05.09 304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4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9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5.08 234
기타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2021.05.08 301
기타 법적대응관련 1 2021.05.08 165
근로계약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2021.05.07 276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30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부여 산정 방법 1 2021.05.07 42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2
임금·퇴직금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청구 질의 건 1 2021.05.07 293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2021.05.07 1859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08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607
Board Pagination Prev 1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