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트 2021.04.30 09:44

공공기관 장애인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내

불편사항해소를 위해 사무실 전화번호와 

운전자의 사진과 이름을 근로자 동의 없이 게재하는 것이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에 일치하는것일까요?

 

사유는 새로운 관리자 부임후 민원건 최소화를 위해 기존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란으로 받던 민원을

상기 부착물을 제조 차량내 설치하려 합니다. 

민원접수 전화번호도 차량관리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사진과 이름이 차량이용자 누구나 볼수있는 자리에 부착하는것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진과 이름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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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도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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