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잉44 2021.04.30 12:39

퇴사를 한달남겨두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변경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이게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서 조사가나온다는 글을 뒤늦게봐서요ㅠㅠ 무조건 조사가나올까요..? 만약에 조사가나온다면 근로계약서만 보내면되는걸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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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퇴직 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행위가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아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아예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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