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잉44 2021.04.30 12:39

퇴사를 한달남겨두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변경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이게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서 조사가나온다는 글을 뒤늦게봐서요ㅠㅠ 무조건 조사가나올까요..? 만약에 조사가나온다면 근로계약서만 보내면되는걸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퇴직 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행위가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아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 아예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경조사 휴무 1 2021.05.06 828
임금·퇴직금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2021.05.06 706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21.05.06 4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1.05.06 198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되있다고 하면 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킬수가 있나요? 1 2021.05.06 1069
기타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2021.05.06 417
기타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2021.05.06 6393
임금·퇴직금 일급 노동자 퇴직금 계산 질문 1 2021.05.06 670
근로시간 4조 3교대 관련 문의 1 2021.05.06 303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문의사항 1 2021.05.06 694
노동조합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2021.05.06 179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39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197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26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21.05.05 168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해고 후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1.05.05 31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궁금한것! 1 2021.05.05 570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14
근로계약 근로 계약 없는 회사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1 2021.05.04 174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1.05.04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