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21.04.30 16:07

안녕하세요 ! 일당제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무한날에만 1일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월 30일중 21일 근무시 21일 근무수당과 주휴 (4일)  = 25일 인건비 지출

5월 5일 및 5월 19일 근무시 1일 인건비(90,000) 만 발생인지, 1.5배인 135,000 인지. 90,000+135,000 = 225,000원이 발생하는건지요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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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휴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 적용이 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일당제 근로계약이 전형적인 일용직 계약인지 (매일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통상근로자에 가까운지 여부에 따라서도 135,000과 225,000 여부가 나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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