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라리라 2021.04.30 23:52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외주제작사에서

정규직으로 3년 3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 2021년 4월 19일부로 회사 대표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회사는 부도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4월 30일자로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급여도 기존 소속된 회사가 아닌 

다른 제작사에서 급여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급여는 본사에서 제작사에 제작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일단 회사 파산(부도)로 인해 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로 2달 정도만 일을 마무리 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4월부로 권고사직 신청이 된 상태인데

5월 6월 급여를 받은 뒤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5월, 6월 일을 했다가 이직한 걸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될 것같아 걱정입니다.

 

그리고 4월 급여가 다른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4월 급여는 5월 중순 지급 예정입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프리랜서로 근무하신다면 기존 회사 이직사유를 근거로 수급자격이 결정될 것 입니다. 최종 급여가 다른 회사 이름으로 들어온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확인의 가능성도 있으나, 귀하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동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11.17 2993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87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2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1년 미만 퇴직금 .. 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 2014.05.12 2570
기타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2016.12.25 2469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2020.12.30 2382
임금·퇴직금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2020.07.20 2361
»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96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2020.08.28 1888
임금·퇴직금 재택 프리랜서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노동부 도움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4 1808
임금·퇴직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령후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1 2021.08.03 1757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2017.02.10 173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7.31 17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2018.11.09 1703
근로계약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2020.03.10 1656
근로계약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2017.01.26 164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임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1 2012.02.27 157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2017.09.04 1544
임금·퇴직금 1년이상 아르바이트 근무 시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1479
임금·퇴직금 음악학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2018.09.19 14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