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리 2021.05.01 11:38

우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 휴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쳐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근무를 안하는 경우 : 100%만 지급

2)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 150%만 지급

3) 출근하여 잔업 2시간을 추가하여 일한 경우 : 10시간 150% + 2시간 5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무급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만 가산하면 되나, 무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2021.05.10 281
휴일·휴가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2021.05.10 1024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86
근로시간 209시간 안에 야간근무 시간 산입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1157
임금·퇴직금 개인사정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통한 실업급여 진행 가능여부 1 2021.05.10 1586
근로계약 근로자성 1 2021.05.09 205
최저임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1 2021.05.09 173
임금·퇴직금 자기가 도와준다 해놓고 시급다쳐서 돈달라합니다 1 2021.05.09 304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4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9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5.08 234
기타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2021.05.08 298
기타 법적대응관련 1 2021.05.08 165
근로계약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2021.05.07 276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30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부여 산정 방법 1 2021.05.07 42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2
임금·퇴직금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청구 질의 건 1 2021.05.07 293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2021.05.07 1853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08
Board Pagination Prev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