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 휴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쳐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근무를 안하는 경우 : 100%만 지급
2)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 150%만 지급
3) 출근하여 잔업 2시간을 추가하여 일한 경우 : 10시간 150% + 2시간 50%
우리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 휴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겹쳐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근무를 안하는 경우 : 100%만 지급
2)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 150%만 지급
3) 출근하여 잔업 2시간을 추가하여 일한 경우 : 10시간 150% + 2시간 50%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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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사용에 관하여 1 | 2021.05.18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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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 2021.05.18 | 36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등 질의요~! 1 | 2021.05.18 | 538 | |
휴일·휴가 | 4교대 근무자 주휴일 및 휴계시간 1 | 2021.05.18 | 1681 | |
임금·퇴직금 | 기타 1 | 2021.05.18 | 144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시 주휴발생 문의 1 | 2021.05.18 | 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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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 2021.05.18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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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5.17 | 13590 | |
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17 | 821 | |
기타 |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 2021.05.17 | 119 | |
기타 |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 2021.05.17 | 6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무급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만 가산하면 되나, 무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