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아빠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육아 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자녀 1인 당 1년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종료 전에 자녀 1명 출산 예정인데, 육아 휴직 종료 전 회사에 다시 1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아빠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육아 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자녀 1인 당 1년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종료 전에 자녀 1명 출산 예정인데, 육아 휴직 종료 전 회사에 다시 1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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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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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 11조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이라도 자녀 출산 이후에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속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