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맘 2021.05.03 15:42

직원들에게 야근수당을 지급하며 직급별 시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급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가 정기상여 15%와 복리후생비 3%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기준은 사원,주임,대리,과장 할것 없이 최저시급기준으로 15%,3%인건지 직급별로 기준을 다르게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대리의 시급을 책정하는데

월급 2,500,000원

기본급-1,700,000원

직무수당-100,000

정기상여금-600,000

복리후생비-100,000

이라 가정할때 대리의 시급은 기본급+직무수당+(15%초과 산입금액 )+(3%초과 산입금액) 인 걸로 압니다.

이때 15%,와 3%의 기준은 얼마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15% 초과분과 복리후생 3%의 기준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정할 때 임금 중 산입되는 범위에 대한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액수가 정해져 있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 지급에 있어서 추가적 조건성취가 필요치 않고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월급 25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62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2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816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507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6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81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9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607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33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84
»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5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203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2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85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20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28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2021.02.03 2163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9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