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커아이코닉 2021.05.04 12:0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외국계 회사의 한국지사(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00% 재택근무를 하는 업무입니다.(정규직)

해외 관리자 및 팀원들과 메신저 및 이메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역시 근무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기 전, 외국에서 정식 비자를 받아 근무를 하다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해당 기업에 재취업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외에 약혼녀가 혼자 남아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음).

관련하여 코로나가 끝난 뒤,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해당 국가에 들어가 무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최대 90일) 해당 국가에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경우, 4대 보험 관련하여 제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노동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현재 귀하가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귀하의 재택근무에 대해 근무장소를 근로계약등을 통해 별도로 지정한바 없다면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귀하의 주소지 자택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거소지를 해외로 변경할 경우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고용보험료등 4대 보험료의 경우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2021.05.17 653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72
기타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는 거짓말을, 팀장은 발뺌을 1 2021.05.17 1604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6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7 276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7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 2021.05.17 115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퇴직금 산정여부 1 2021.05.17 558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69
임금·퇴직금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소득신고는 일용근로소득?? 1 2021.05.16 945
고용보험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2021.05.16 126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5.16 544
근로계약 근로장소 구두 변경 1 2021.05.15 195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8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2021.05.15 1167
근로계약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2021.05.14 1754
고용보험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2021.05.14 4904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21.05.14 298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