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커아이코닉 2021.05.04 12:0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외국계 회사의 한국지사(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00% 재택근무를 하는 업무입니다.(정규직)

해외 관리자 및 팀원들과 메신저 및 이메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역시 근무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기 전, 외국에서 정식 비자를 받아 근무를 하다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해당 기업에 재취업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외에 약혼녀가 혼자 남아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음).

관련하여 코로나가 끝난 뒤,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해당 국가에 들어가 무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최대 90일) 해당 국가에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경우, 4대 보험 관련하여 제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노동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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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현재 귀하가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귀하의 재택근무에 대해 근무장소를 근로계약등을 통해 별도로 지정한바 없다면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귀하의 주소지 자택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거소지를 해외로 변경할 경우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고용보험료등 4대 보험료의 경우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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