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longerdory 2021.05.04 17:11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업체에서 번역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제 7개월 차이고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서 질문 합니다.

제가 작성한건 인사 기록카드뿐 계약서에 관한 내용은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주로 살다가 한국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거에 잘 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근로계약 않하는 회사는 없다고 하네요. 

의논된 근무 내용:

근무시간 10:00 ~ 20:00 (월~금)

급여 기본급 200 만원

점심시간 1시간

 

가끔 주말에도 일하고 빨간 날에도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하고 연차도 없는데 근데 처음엔 애니메이션 회사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월급은 매달 10일 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이 없으면 저에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꺼라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5)그 밖에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강제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작일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534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802
기타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2021.05.17 114
기타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2021.05.17 652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62
기타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는 거짓말을, 팀장은 발뺌을 1 2021.05.17 1602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6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7 271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 2021.05.17 115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퇴직금 산정여부 1 2021.05.17 556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58
임금·퇴직금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소득신고는 일용근로소득?? 1 2021.05.16 932
고용보험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2021.05.16 123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5.16 544
근로계약 근로장소 구두 변경 1 2021.05.15 195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7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2021.05.15 1162
근로계약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2021.05.14 1732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