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 2021.05.04 21:26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아래처럼 되어있고

1) 이직일 2020/09/04 피보험단위기간 46일

이직사유 계약만료

2) 이직일 2020/12/14 피보험단위기간 54일

이직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개인사유 퇴사

 

그리고 이번에는 2020/12/31 부터 현재 일자리에 있습니다. 2021/06/25 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날짜가 꽤 지나서 180일은 채워졌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받고 싶은데,

제가 지금부터 무급휴가를 많이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6월 25일이 되면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되는 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데 어려움은 없을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 무관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경우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2)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계약만료일까지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 무급휴가 사용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이 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중 정기 명절상여금 및 육아휴직 1 2021.05.12 5018
휴일·휴가 2년 근무자 연차 계산법 1 2021.05.11 6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2021.05.11 2641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4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8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22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2021.05.11 50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2021.05.11 300
임금·퇴직금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2021.05.11 619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247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206
여성 출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 고용 1 2021.05.11 420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34
임금·퇴직금 퇴직금 DC->DB 변경시 퇴직금 정산 후 퇴직시 퇴직일 산정 1 2021.05.11 2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2021.05.11 115
근로계약 30일 전 퇴사 수리 거부 문제 1 2021.05.11 406
임금·퇴직금 정액제 월급자 결근시 일당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21.05.10 1122
휴일·휴가 출산휴가가 휴직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중 경조 발생시 경조비 ... 1 2021.05.10 911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