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짱 2021.05.05 18:03

문의 드립니다.

비영리 고유번호 기관으로,  작년에 운영중간에 고유번호가 변경되어 새롭게 관할 세무소에서 받았습니다.

모든 종사자들은 그대로 근무하여 4대보험, 퇴직금 모두 새 고유번호로 (신규)취등록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이전에 남은 연차를 이어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첫 입사때처럼 연차를 시작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11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유급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근율 계산 방식등에 관한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정해집니다. 

     

    고유번호 변경등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한 상법이나 세법상의 사업장의 변동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유번호 변경에 따라 4대보험등 사회보험료 신고 문제를 새롭게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유번호 변경 전후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분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운짱 2021.05.11 18:20작성

    답변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822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5
임금·퇴직금 연속근로제공이 아닌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5.26 299
산업재해 개인소유차량 이용한 근무시간중 접촉사고 발생시 산재여부 1 2021.05.26 1116
임금·퇴직금 DC가입자 퇴직금계산 1 2021.05.26 207
근로계약 사무직이나 비사무직으로 신고 1 2021.05.26 274
휴일·휴가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1.05.25 72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83
휴일·휴가 남은연차일수 2021.05.25 213
임금·퇴직금 퇴사후 예전 개인사정으로인한 휴무 일을 빼고 월급지급 2021.05.25 369
임금·퇴직금 연봉 1/13에서 1/12 으로 전환 2021.05.25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분실 2021.05.25 351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에 관하여 2021.05.25 1483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5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7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1.05.24 308
근로시간 식사시간 임금 1 2021.05.24 492
해고·징계 해고 관련 1 2021.05.24 14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늦게 입금한 경우 1 2021.05.24 2964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45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