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2021.05.05 23:50
연차 사용을 한달전에 미리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 인원을 대폭감소시켜 2명밖에 없어서 월말이나 예측물량이 많은 날엔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같은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못쓰게 하는건 위법이아닌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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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부서 인원이 2명 밖에 없어 2명중 한명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 자체가 이뤄지지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의 채용 및, 타부서 인력의 지원등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연차사용신청을 하신후 이후에도 무조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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