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 2021.05.11 | 2641 | |
기타 |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 2021.05.11 | 10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 2021.05.11 | 254 | |
임금·퇴직금 |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 2021.05.11 | 148 | |
근로시간 |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 2021.05.11 | 922 | |
해고·징계 |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 2021.05.11 | 13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 2021.05.11 | 50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 2021.05.11 | 297 | |
임금·퇴직금 |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 2021.05.11 | 619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 2021.05.11 | 5245 | |
임금·퇴직금 |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 2021.05.11 | 1200 | |
여성 | 출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 고용 1 | 2021.05.11 | 42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DB 변경시 퇴직금 정산 후 퇴직시 퇴직일 산정 1 | 2021.05.11 | 28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 2021.05.11 | 112 | |
근로계약 | 30일 전 퇴사 수리 거부 문제 1 | 2021.05.11 | 406 | |
임금·퇴직금 | 정액제 월급자 결근시 일당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21.05.10 | 1120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가 휴직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중 경조 발생시 경조비 ... 1 | 2021.05.10 | 911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 2021.05.10 | 1066 | |
고용보험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 2021.05.10 | 7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부서 인원이 2명 밖에 없어 2명중 한명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 자체가 이뤄지지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의 채용 및, 타부서 인력의 지원등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연차사용신청을 하신후 이후에도 무조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