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근로면제자에게 출퇴근등록및타각을 강요하며 업무(노동조합)에대해 관여및 어딜가는지 무슨업무를 보는지 사측에게 보고해라고하는데 이런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저촉된다면 어떤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해야 적적한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근로면제자에게 출퇴근등록및타각을 강요하며 업무(노동조합)에대해 관여및 어딜가는지 무슨업무를 보는지 사측에게 보고해라고하는데 이런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저촉된다면 어떤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해야 적적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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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5.17 | 13535 | |
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17 | 802 | |
기타 |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 2021.05.17 | 114 | |
기타 |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 2021.05.17 | 652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7 | 3662 | |
기타 |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는 거짓말을, 팀장은 발뺌을 1 | 2021.05.17 | 1602 | |
기타 | 연차수당 2 | 2021.05.17 | 336 | |
기타 |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 2021.05.17 | 26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17 | 27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 2021.05.17 | 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2 | 2021.05.17 | 115 | |
임금·퇴직금 | 회사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퇴직금 산정여부 1 | 2021.05.17 | 556 | |
해고·징계 |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 2021.05.17 | 3458 | |
임금·퇴직금 |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소득신고는 일용근로소득?? 1 | 2021.05.16 | 932 | |
고용보험 |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 2021.05.16 | 123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5.16 | 544 | |
근로계약 | 근로장소 구두 변경 1 | 2021.05.15 | 195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 2021.05.15 | 67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 2021.05.15 | 116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 2021.05.14 | 17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해 사측에서 최소한의 행선지등에 관해 기재를 요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협정을 맺어 근로시간 면제 관련 타임오프 시간을 배정 받았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을 목적으로 보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여하는 지배개입 행위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