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자자자장 2021.05.06 10:0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회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 중 21년 5월 3일부로 육아휴직이 끝나는 직원분이 계신데...

이분이 2016년 입사 후 2019년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사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입사하여 어떠한 특혜를 받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실 때문에 조사 중에 있는데

근로자성 인증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결과는 이번주 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 21년 5월 4일 부로 사대보험 퇴사신고를 한다면 

육아휴직한 대상자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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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제공해야 지급하는데 이에 대해 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라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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