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이형 2021.05.06 12:52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4조 3교대 20일 주기형(5근 2휴 → 5근 2휴 → 5근 1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근 1휴일 때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주 40hr 초과로 일요일 8hr에 대한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연차 등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주40hr 이내인데, 일요일 8hr에 대한 가산수당 혹은 통상임금 1일치를 지급해야 되나요?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월급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일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약정이 없다면 40시간 이내 범위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2021.05.18 371
임금·퇴직금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2021.05.18 1021
임금·퇴직금 복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2021.05.18 201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6086
산업재해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1.05.18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급여 산출시 문의 1 2021.05.18 243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 1 2021.05.17 2481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560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811
기타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2021.05.17 119
기타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2021.05.17 653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62
기타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는 거짓말을, 팀장은 발뺌을 1 2021.05.17 1603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6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7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7 276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7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 2021.05.17 115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퇴직금 산정여부 1 2021.05.17 557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62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