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이형 2021.05.06 12:52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4조 3교대 20일 주기형(5근 2휴 → 5근 2휴 → 5근 1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근 1휴일 때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주 40hr 초과로 일요일 8hr에 대한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연차 등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주40hr 이내인데, 일요일 8hr에 대한 가산수당 혹은 통상임금 1일치를 지급해야 되나요?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월급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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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일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약정이 없다면 40시간 이내 범위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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