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ls 2021.05.06 16:20

퇴사한 매장이 

5인 이상인 음식점인데

매장은 하나인데 사업장이 2개로 되어있어서

사실상 5인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스케줄근무인데 

1일 근무 시간이 쉬는시간빼고 10시간

한달 근무시간 210시간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세전 230 

1년하고 그만둬서 연차가 23.5개

연차수당으로 1,639,360원 받았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회사에 물어보니간

각 연차가 8시간 반영되고,

연차수당은 기본급에 기준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대한 8시간분이 총 23.5개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해주시면됩니다!     이렇게 왔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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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월 급여액에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월 230만원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1일 8시간*주 5일+1주 8시간등 1주 48시간, 월 4.34주에 대해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23.5일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월 급여액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639,360원을 23.5일로 나누어 보면 1일 69,760원이 나옵니다. 이를 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1시간의 통상시급은 8,72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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