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잘이 2021.05.06 17:03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종사자입니다.

요번에 민원에 의해 어린이집이 폐원될것 같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나와 조사를 하고 원장님을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하네요.(참고로 유령교사껀으로 걸렸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폐원 까지는 아니지만 휴원 명령이 내려지면 결국 폐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고 원장님 께서도 더이상 운영할 의사가 없는걸 알고 있습니다.

폐원까지는 최대2달 정도 소요될걸로 예상하고 있으며, 폐원까지 최소의 인원을 남기고 운영을 하여야하여 제가 1순위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해고시 30일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다고해서요

저의경우 30일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데 사업주 귀책으로 발생하는 불황이나 경영난, 그리고 법위반에 따른 사업허가 취소등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 보다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 볼 것이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거 같고, 지급기한 2주를 초과하여 주었습니다. 2 2021.05.11 2623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4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8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18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2021.05.11 50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2021.05.11 297
임금·퇴직금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2021.05.11 61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205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198
여성 출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 고용 1 2021.05.11 418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DC->DB 변경시 퇴직금 정산 후 퇴직시 퇴직일 산정 1 2021.05.11 2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2021.05.11 112
근로계약 30일 전 퇴사 수리 거부 문제 1 2021.05.11 405
임금·퇴직금 정액제 월급자 결근시 일당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21.05.10 1115
휴일·휴가 출산휴가가 휴직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중 경조 발생시 경조비 ... 1 2021.05.10 89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1038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780
Board Pagination Prev 1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