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사정이 생겨 3시간 야근을 했을 때 (18:30에 퇴근인데, 21:30에 퇴근.. 22시는 넘기지 않음.)
회사가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해당주에 반일을 off를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해당주 하루를 오전근무나 오후근무 off)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그 off를 언제로 할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질문2.
원래 9~18:30 (점심12:30~14) 근무인데,
업무 사정으로 해당일 하루만 업무시간을
14:30~21:30 (저녁식사시간 약 1시간 포함)
으로 바꾼다면 회사가 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보상할 필요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