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ony1 2021.05.06 20:26

안녕하세요?

작년말에 회사내에서 전동지게차를 운행하다 외부손님의 새끼발가락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후 병원에가셨고 산재처리를 하려 했으나 회사사람이 아니기에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인사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쪽에서는 회사측에 합의금 얘기를 하며 금액을 조율중입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고소도 하려 하는거 같구요. 현재 이직준비중인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1.같은 회사사람이 아니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것이 맞는지요?

2. 합의가 된다면 회사에서 구상권을 저에게 청구할거라고 하던데 합의금의 몇퍼센트 정도를 내야 하는지...


3. 제일 중요한질문인데, 이직 준비 중인데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더 이상 회사소속이 아니기에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하여도 회사와는 무관하며 제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들었는데요. 해결될때까지 현 회사에 계속 있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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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피해자가 타 사업장에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제공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산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방문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등의 법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과실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만큼 형사상 처벌 문제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비와 무관하게 교통사고라는 가해행위에 대해 합의금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3) 그런데 민법상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 발생시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자신의 고용한 근로자가 제3자에게 행한 가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우선은 귀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귀하가 사업장내 업무 수행 메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중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방문자 수칙등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이라 보긴 어려운 만큼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거나 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와 논의하여 피해근로자와 형사고소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회사의 보험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에게 배상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보험등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였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무조건 전액을 보상하라 요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이나 형사 고소 위험, 합의등의 사항은 손해배상 소송사건등에 전문가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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