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원 2021.05.07 00:51

노조위원장 및집행부(부위원장,회계감사) 선출관련 문의입니다.

저의 회사노조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있고 경남에 위치해있는 중견기업입니다.

먼저 노조위원장선출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저희 노조는 대의원 직선제로 위원장선출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입후보신청및 선거일정을 공식적으로 대의원들에게 통보를하지않고 전위원장및사무장,집행부들이 결정하였습니다.결정후에도 공식적인 통보도없이 입후보등록 일주일전쯤 공문을 계시하였습니다.

저희노조는 대의원20명중 입후보자격이 대의원7명의추천이필요합니다.(복수추천안됨) 입후보자가 사무장이고 다른 입후보자가 못나오게 하기위해서 공문을 붙이기 몇일전부터 과반수이상의 추천서를 받아버렸습니다. 다른 후보가 나가려고해도 이미 추천서를 채울수없게해서 포기하겠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단독출마를해서 기표소도 가림막도 설치를하지않고 비밀보장이 안되는곳에서 투표를 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집행부 선출도 부위원장3명 회계감사2명을 위원장이 미리 정하여 지명을하여 투표도 하지않고 추천도 못하게하여 동의합니까 말로 선출을 해버렸습니다.

저희노조는 조합원들이 불신을 많이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을수있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심 하는 바램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5.13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조법상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1) 첫째는 임원선거의 경우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해야하는데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 2) 규약이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둘 중 하나라도 위법한 사안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법 21조에 따라 행정관청(설립신고나 변경신고를 담당하는 관청, 기업별노조는 지자체)에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조법 21조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른의원 2021.05.13 12:5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금임금을 알려주세요~ 1 2021.05.18 558
임금·퇴직금 급여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금액과 산정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5.18 248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사용에 관하여 1 2021.05.18 257
기타 저 제발 도와주세요(임금채불,손해배상) 1 2021.05.18 258
임금·퇴직금 4교대근무 월급질문드립니다 1 2021.05.18 48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2021.05.18 36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등 질의요~! 1 2021.05.18 538
휴일·휴가 4교대 근무자 주휴일 및 휴계시간 1 2021.05.18 1685
임금·퇴직금 기타 1 2021.05.18 144
임금·퇴직금 유급병가시 주휴발생 문의 1 2021.05.18 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5.18 124
임금·퇴직금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2021.05.18 371
임금·퇴직금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2021.05.18 1030
임금·퇴직금 복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2021.05.18 203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6190
산업재해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1.05.18 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급여 산출시 문의 1 2021.05.18 245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 1 2021.05.17 2526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628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830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