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성 2021.05.07 08:33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업무를 08:30 시작~17:30분 까지 업무후 숙직근무가있는날은 17:30 부터 익일 08:30분 까지 숙직근무를 합니다.

일단은 대기지만 고장이나면 출동하여 주간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합니다.

5교대로 진행되고 월요일 과 화요일날 근무를 서면 그주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를섭니다

주말에슨 08:30분 출근하며 익일 08:30분까지 24시간 업무를 봅니다.

대체로 심야시간인 00시부터 05시 정도까지는 고장이 별로없어서 휴식과 잠을 잘수있으나

고장이들어오면 출동해야 합니다.

근무서면근무수당은 나오는데 시급기준이 아닌 임의에 금액으로평일 10만원 주말 14만원이렇게 나오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대기를 하고있다가 출동을 하는 것이니 대기근무는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50인 중소기업이고 같은업종에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주 52시간을 적용하며

숙직후 익일 휴무가있는곳도 있고

저희는 현제 평일 근무후 익일도 정상근무라

ex)화요일 08:30 출근 17:30분업무종료와 동시에 17:30분 근무시작 익일08:30분 근무 종료와 동시에

수요일 08:30분부터 근무시작후 17:30분에 업무종료후퇴근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주52시간에 위법되는 사항이 없는걸까요

7월 1일부터 진행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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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과 계산은 어렵습니다. 

    52시간이라는 것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까지라는 것을 말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를 합하여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물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주요 쟁점은 휴게, 당직근로의 근로시간 여부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니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29774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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