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 2021.05.07 10:20

안녕하세요. 

20년 7월 27일 입사했고 캐피탈 수탁업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5/7) 상급자가 '일하던 팀이 사라질 예정이니(수탁 해지) 5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2차 진행(대출 중개업무, 현 급여는 225만원 -> 2차진행 업무는 기본급 185만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2차 진행으로 옮기게 되면 급여도 줄어들 뿐더러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기에 2차 진행으로는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7월 27일이 입사이므로 퇴직금이 아까워 그 때까지는 버티고 싶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 팀은 5월 말까지만 운영되고 해체될 예정이라 답답하네요. 4대보험 미가입, 위촉계약서 작성된 상태(존속기간 1년)입니다.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중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성격상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규정 적용 여부, 출퇴근 시간 지정 여부, 근무장소 특정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대행 가능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해고예고 등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적용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해고의 예고는 귀하께서 수습기간을 지나셨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것이므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79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8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임금만 받으면 끝나는게 맞는지 1 2022.08.22 281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83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88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2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6.01 29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2024.04.10 296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304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304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12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문의 1 2016.02.29 313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2021.11.29 31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1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2017.09.02 322
해고·징계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3.12.20 32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25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5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