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bam 2021.05.07 10:59

교대직 근무자의 관공서 공휴일 확대 적용 실시 관련 문의 입니다.

1. 교대직 근무자 공휴일 수당 계산방법

 - 주간1, 주간2, 야간1, 야간2, 비번, 휴무 (이렇게 6일 패턴, 3조2교대)

 - 주간(09~18시), 야간(18 ~ 익일 09시) 

 예1) 주간1이 3.1절 인 경우(시급 1만원)

     - 10,000원 * 8시간 * 0.5시간 = 40,000원 (휴일수당 추가지급)

     - 10,000원 * 8시간 * 1.5시간 = 120,000원 (휴일수당 추가지급)

     - 위 둘 중 휴일수당 지급으로 어느것이 올바른 휴일수당 지급 방법일까요???

 2. 교대직 근로자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 시 최소 24시간 전에 특정일 지정 하여 유급휴가를 발생 시켰을 시 

    따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특정일도 대체하여 휴무 부여 취업규칙 명시 및 근로자 동의 완료

    예2) 주간1 이 3.1절 -> 정상근무 -> 3/5일(평일)로 특정일 지정하여 휴무 

        - 위 예2) 같을 시 3/5 에 유급휴가를 받고 추가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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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시급제인 경우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무했을 경우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의 경우 근무했을 때만 1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시행되었을 경우 해당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특정한 근로일이 휴일이 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3월 5일이 유급휴일로 대체되므로 3월 5일에 근무했을 경우는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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