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raed 2021.05.07 11:43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해 급여체계를 변경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전에는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당해년도 연봉은 4천만원으로 한다. 연봉을 12분할 하여 지급하는 월 급여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월40시간) 및 식대(100,000원)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기재되어있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습니다.

매월 지급임금의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항목 :

항목 /시간 /금액
기본급 /209 /2,099,232 /(기본시급 * 시간)
연장 /30 /451,988 /(기본시급 * 시간 * 1.5)
야간 /10 /50,221 /(기본시급 * 시간 * 0.5)
휴일 /22 /331,458 /(기본시급 * 시간 * 1.5)
연차수당 /10 /100,442 /(기본시급 * 시간), (1년 연차 15일 / 12개월 = 1.25일), (1.25일 * 8시간 = 10시간)
/3,033,350
 
비과세항목:
식대 /100,000
연구수당 /200,000
/300,000
 
총계 : 3,333,350 * 12 = 40,000,200
 
기존에도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연장근로도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있다 라며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연차수당도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은 위의 약정과 함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유효하므로 약정 존재 유무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보다 불리하지 않게 지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미리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휴가청구권 박탈의 가능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직금 ,초과 근무 알려주세요 1 2021.05.11 254
임금·퇴직금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2021.05.11 148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18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1 2021.05.11 503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변경신고 1 2021.05.11 297
임금·퇴직금 내부 감사에서 개인별 급여명세서 자료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1 2021.05.11 61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205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198
여성 출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 고용 1 2021.05.11 418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DC->DB 변경시 퇴직금 정산 후 퇴직시 퇴직일 산정 1 2021.05.11 2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2021.05.11 112
근로계약 30일 전 퇴사 수리 거부 문제 1 2021.05.11 405
임금·퇴직금 정액제 월급자 결근시 일당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21.05.10 1115
휴일·휴가 출산휴가가 휴직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중 경조 발생시 경조비 ... 1 2021.05.10 89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1038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780
임금·퇴직금 주40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208시간밖에 안나오는데요 2 2021.05.10 2501
Board Pagination Prev 1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