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2021.05.07 12:36

안녕하세요
질병치료로 3월부터 6월5일까지 무급휴직을 하고있는중에  가족전체가 용인에서 의정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사직서 제출예정 5/12일
2.이사예정 7/3일
3.회사소재지- 남이천
4.이사후 출퇴근시간: 편도3시간 이상(대중교통)
5.신청시 필요서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퇴근 지문 미체크 3회시, 휴가 하루 자르는 것 2024.06.05 64
기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2024.05.20 199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86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2023.12.13 310
산업재해 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466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790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4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311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418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520
기타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5.25 218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3.25 529
기타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2021.12.15 1159
기타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2021.11.09 331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61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13 866
임금·퇴직금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2021.08.02 229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78
고용보험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1.06.04 696
고용보험 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8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