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로 명의를 빌려주고, 대표자임과 동시에 급여를받았습니다.
주식은 100주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요, 법인은 작년12월31일자로 폐업하였고,
실운영자는 법인도장등 카드 통장등 모두가지고 갔습니다.
4대보험과 국민연금등 200만원 가량연체되어 있고, 카드또한 100만원 가량 연체되어있습니다.
실운영자에 이름과 주민번호는 아는 상황으로...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제가 그냥다 떠안아야하는건가요
실운영자는 현재 잠적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