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3800 2021.05.08 19:5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2년넘게다닌 사무직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시 야근수당을 받고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아래처럼 작성하였습니다.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사무직 - 없음

 *생산직 - 연장 **%

                  야간/휴일근로 **%


이런 경우 연장/야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출근부기록은 들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초과임금 청구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포괄임금약정도 없이 사무직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다는 취지의 약정은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58
»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3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21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8
기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어도 신고가능한가요? 1 2016.11.29 260
휴일·휴가 연차 집행관련 1 2018.05.04 274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81
기타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92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10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18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23
기타 안녕하세요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2 2016.11.16 339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59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7.05 36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94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