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2년넘게다닌 사무직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시 야근수당을 받고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아래처럼 작성하였습니다.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사무직 - 없음
*생산직 - 연장 **%
야간/휴일근로 **%
이런 경우 연장/야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출근부기록은 들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2년넘게다닌 사무직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시 야근수당을 받고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아래처럼 작성하였습니다.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사무직 - 없음
*생산직 - 연장 **%
야간/휴일근로 **%
이런 경우 연장/야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출근부기록은 들고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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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1 | 194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4 | |
근로시간 | 연잔근로수당 1 | 2020.06.03 | 193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1 | 2022.07.16 | 1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3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9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9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7.12.12 | 191 | |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91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8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8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89 | |
휴일·휴가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 2023.05.08 | 189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초과임금 청구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포괄임금약정도 없이 사무직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다는 취지의 약정은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