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3800 2021.05.08 19:5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2년넘게다닌 사무직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시 야근수당을 받고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아래처럼 작성하였습니다.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사무직 - 없음

 *생산직 - 연장 **%

                  야간/휴일근로 **%


이런 경우 연장/야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출근부기록은 들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초과임금 청구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포괄임금약정도 없이 사무직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다는 취지의 약정은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급여 산출시 문의 1 2021.05.18 243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 1 2021.05.17 2505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591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822
기타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2021.05.17 119
기타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2021.05.17 655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77
기타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는 거짓말을, 팀장은 발뺌을 1 2021.05.17 1604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6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7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7 276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 2021.05.17 115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퇴직금 산정여부 1 2021.05.17 564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73
임금·퇴직금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소득신고는 일용근로소득?? 1 2021.05.16 959
고용보험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2021.05.16 126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5.16 544
근로계약 근로장소 구두 변경 1 2021.05.15 195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