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i 2021.05.08 20:40

금일 첫출근 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일단 업무부터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주동안 금요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토 일 모두 출근하며, 9시부터 오후6시까지가 기본 근로이며, 

기본적으로 오후 7시까지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도 있지 않습니다.

최초 면접시에는 시급으로 쳐준다고 했었는데, 언제가 급여일인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대한 부분도

말이 없습니다.(기존에 계신분들한테 여쭤보니 근로계약서도 최초에 쓴뒤로 작성한적이없어서 어떤고용형태인지 모른다고하네요)

시급으로 할 시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평일은 시급과 노동시간이고, 주말 시급*1.5와 노동시간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단 업무를 해보라고만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고용이 된 상태로 인지하고 있으면 될까요?

(근로자들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대부분이라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6일 근무할 경우 1일 9시간씩 주 6일로 1주 5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중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주휴 8시간등 1주 48시간의 기본근로시간*4.34주로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1주 14시간의 연장근로*4.34주 약 60.76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약 91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를 합하여 월 약 30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월급여액 혹은 시급액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산정하시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기준으로 월 2,617,22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근로계약서인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내용의 서면교부를 요구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구두상 근로계약 역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근로계약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등을 녹취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나눈 대화내용을 갈무리하여 두시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9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7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근로계약 근로계약/임금 관련해서,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4.06 263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3.11 260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60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6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59
임금·퇴직금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2020.12.30 257
근로계약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7.22 2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2 252
해고·징계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2015.06.18 251
근로계약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25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2023.04.28 250
근로계약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10.18 248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46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2015.09.20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