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시 2021.05.09 21:43

안녕하세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서

궁금하여 상담글 올립니다

 

저는 A라는 학원 강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업장에는 

직원 3명이 정시 출근~정시 퇴근 하여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1명이 출퇴근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하는 업무. 영상 관련 스케쥴만 맞추면 되므로, 출퇴근 제약 딱히 없음)

 

그리고 이 A 강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곳곳의 학원에 출강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들에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생들 (보통 '학원 조교'라고 하지요) 이 출근하여 

A강사의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은 

학생들 과제물 검사, 출석 체크, 학부모들에게 공지사항 발송, 학생들이 학업 관련 질문하면 답변해주기 등등이며

기본적으로 출근하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각 학원으로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A강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A강사에게 월급을 받고 있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 중 한명이 이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월급 관리, 출근 시간 관리 등)

A강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속하는 근로자들이며 이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을 넘는다고 보고

연차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A강사는 각 학원으로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프리랜서이며,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5인이 넘지 않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작성하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떤 근로계약서 형식을 작성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프리랜서인가요???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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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계약의 경위나 해당 강사 보조 아르바이트생들의 업무내용과 사용종속성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사업주인 A강사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를 지휘감독하고, 작업도구등을 제공하여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제공한다면 사업주인 A강사가 고용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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