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건설업 종사중입니다.
근무 시간은 현재 격주 6일 근무로써 한주는 금요일까지 한주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휴 수당관련하여 5일근무시에는 만근 인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토요일 근무기간중은 주휴수당 산정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주 6일 근무일시 토요일까지 만근을 한 사람에게만 주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결근한 사람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 6일 근무주에 주중 결근하고 토요일 근무하여 주 40시간 이상 채운근로자에게도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주 5일인 월~금까지가 소정근로일로 토요일은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1일 6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토까지 1일 6시간*6일이 36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의 범위내에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근로는 소정근로가 되어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