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발리 2021.05.10 09:55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건설업 종사중입니다.

근무 시간은 현재 격주 6일 근무로써 한주는 금요일까지 한주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휴 수당관련하여 5일근무시에는 만근 인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토요일 근무기간중은 주휴수당 산정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주 6일 근무일시 토요일까지 만근을 한 사람에게만 주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결근한 사람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 6일 근무주에 주중 결근하고 토요일 근무하여 주 40시간 이상 채운근로자에게도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주 5일인 월~금까지가 소정근로일로 토요일은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1일 6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토까지 1일 6시간*6일이 36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의 범위내에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근로는 소정근로가 되어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문의 (부산에서 서울로 ... 2007.04.03 5925
산업재해 외주용역및 당사근로자 파견근무시 산재여부 1 2010.05.04 5923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922
☞임금체불 노동청에서 절대 해결안해줍니다.. 민사소송..? 2004.10.27 5922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 2005.10.13 5922
☞이직사유가 비권고성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퇴사사유 정... 2008.04.08 5921
비정규직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3.08.19 5919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5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12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11
【답변】 이직확인서 작성요령(3개월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002.08.03 5911
☞권고사직시 사직서 작성 및 기타 문의 사항 2005.12.26 5911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909
기타 피복비 1 2011.01.27 5908
해고·징계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7.01.07 5906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6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904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2004.03.17 590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903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2014.10.18 5902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