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종복 2021.05.10 11:30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들이 여러곳 있으며, A기관장이 작년 10월까지 근무 후 1번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바로 법인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사무국장으로 근무(무보수, 4대보험 미가입) 중 11월 중순경에 2번 직장의 기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2번 직장에서 연차를 계산할때 1번 직장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할지...아니면 2번 직장부터 신규로 해야할지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동일 법인내 산하시설장에서의 인사이동이었으며, 이를 연속근무로 보고 판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법인 산하 시설이 각각 독자적으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예산과 노무관리등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각 시설산하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을 별도로 해석하여 연차휴가등을 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가령,A라는 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 경기도로부터는 근로자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법인에서 각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채용에 관여 하기는 하지만, 해당 사업장 시설은 예산이나 회계, 사업의 성격에서 독자적으로 규정과 업무등이 운영되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시설에서 종사한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록 해석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 태만 구상권 청구 1 2021.05.17 653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72
기타 자진퇴사? 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는 거짓말을, 팀장은 발뺌을 1 2021.05.17 1604
기타 연차수당 2 2021.05.17 336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7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5.17 276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7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 2021.05.17 115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퇴직금 산정여부 1 2021.05.17 558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69
임금·퇴직금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소득신고는 일용근로소득?? 1 2021.05.16 945
고용보험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2021.05.16 126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5.16 544
근로계약 근로장소 구두 변경 1 2021.05.15 195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8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2021.05.15 1167
근로계약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2021.05.14 1752
고용보험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2021.05.14 4904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21.05.14 298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