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중에 조모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 경조금 지급 규정에 "휴직중인 자는 제외" 한다는 문구 가 있는데

육아휴직 전에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도 휴직에 해당되어 경조금 지급이 불가한건가요?

출산휴가가 휴직에 포함된다고 하는건 처음들어보는데..

출산휴가도 휴직인가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안준다고하면 받을수 없는거겠죠?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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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7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최초 60일의 유급, 해고 제한, 연차휴가 산정, 동일업무 복귀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60일은 유급으로 하되,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무급처리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조금이 임금이 아닐 수도 있어 명확한 적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전체의 내용속에서 휴직의 정의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관행등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단순하게는 '휴직'에 출산휴가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휴직과 휴가는 다른 점, 휴직과 달리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급을 요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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